부평구가 본래 조성 목적을 잃은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부평동 255-16) 한아름상사를 내년 1월까지 완전히 철거한다.

한아름상가는 1992년 영세노점상 유도시설로 조성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대형상가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불법시설 구조 변경과 전대행위, 장기휴업 등 각종 임대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상인끼리 이권다툼으로 인한 고소·고발과 불법 주차료 징수 등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구는 이달 중 철거업체를 선정한 후 상가 철거 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중 한아름상가를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다.

상가 철거 후에 한아름상가가 있던 자리는 공영주차장과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된다.

구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석면제거작업을 마친 뒤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일 오전 한아름상가 주차장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름상가 정비 보고회를 개최하고, 한아름상가에 대한 철거 배경과 그 취지를 주민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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