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피하려고 아들 이름으로 바꾸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김포 한강신도시 주변 무허가 배출시설 공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모 금속업체 대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표구제작 업체 대표 B(65)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8월 인천시 서구 대곡동에서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 금속 업체를 운영하면서 반사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아들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꿔 공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과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합동으로 서구 대곡동 무허가 공장 밀집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 지역은 9만 명이 거주하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악취와 유해가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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