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4일자 경남의 한 지역 언론에 생태하천 복원 모범사례와 경남의 복원 방향이라는 기획기사에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이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내용인 즉, 주민 혹은 시민단체가 나서 하천정책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하천조성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조성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으로 하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장래 하천정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인천지역 언론에는 전날 개최된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정기회의에 제출된 운영규약 변경(안)이 좌절되었다는 기사가 게재 되었다. 운영규약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사무국장직을 없애고, 사업팀장과 행정팀장의 직제로 개편하는 것과 회계를 비롯한 행정행위의 결재권을 추진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행정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기회의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안병배 위원을 비롯한 여러 추진위원들이 거버넌스가 아닌 관주도로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결국 운영규약 변경(안)을 새롭게 작성해 임시총회든 현재 활동 중인 4기 추진위원의 임기가 내년 1월11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추진단의 정기회의시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며 새로운 변경(안)을 작성하여 올 것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하지만 이를 변경행위 자체에 대한 위임 받은것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 당초 변경(안)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추진단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정기회의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침해하려한 것이다.

주무부서인 수질보전하천과는 추진단 민간 실무자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가 난감한 것에 비해 공무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권한을 행정팀장에게 준 것이라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수개월 전 2014년 예산계획을 추진단 내부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라인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일사천리로 확정하였다고 한다.

추진단 사업비의 몫은 민간경상보조비다. 말 그대로 국가 조직에 속하지 않은 기구나 단체 등에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상태로 계속 지원하여 주는 사업비다. 어느 지자체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한 집행권한을 공무원이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민간과 행정 영역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시 보조금에 대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와 감사, 지도·관리·감독의 권한이 수질보전하천과에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것이야 말로 감사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혹여 돈줄을 조여 민간의 활동을 관의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발칙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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