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에 도시공원용지나 도로용지 등에서 10년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에서 사적인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 경과조치)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은 2020년 7월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토지를 구매하지 않은 공원용지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이전에 토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유지 사들여 공원조성 엄청난 예산 소요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의 공원지정은 총 547개소에 5천9백만㎡이었으며 면적대비 도시공원 조성율은 38%에 불과하였다. 즉, 지정된 공원의 약62%를 새로 조성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계양산, 문학산 등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2005년 당시 인천시에는 23개소이었으나 면적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자연공원의 토지 대부분인 65%가량이 사유지이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구매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는 인천시 뿐만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었다.

중앙정부와 상호협력 모델 마련 절실

2005년 10월 1일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시행되었는데 여기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기존 도시자연공원 경계내에서 경사가 완만하거나 도시민의 이용이 이미 많은 곳 등을 대상으로 근린공원이나 여타의 도시공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운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도시의 자연을 유지관리한다는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전체의 토지를 보상하는 문제에서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으나 도시자연공원에서 새로 분리된 도시공원용 토지에 대한 보상과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 중 18개를 대상으로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면적을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27%에 해당하는 면적은 근린공원을 포함한 37개의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분리된 신규공원의 토지 수용과 조성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1천억원내외이며, 다른 미조성 공원과 녹지를 합칠 경우 총 3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2014년 인천시의 예산은 7조8천억원이라고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문제 해결을 위해 3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20년 7월 일몰제를 대비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공시지가로 54조, 추정 보상가는 163조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넘어서는 상호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에서 분리된 신규공원의 토지 문제나 50만㎡이상이 넘는 대규모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가도시공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근린공원은 지방 정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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