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다른 사람의 땅과 집을 팔거나 세를 놓고 수억원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효성동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3년간 19명을 상대로 406차례에 걸쳐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땅과 빈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수법으로 해 8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고물상 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간부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실제 소유주 행세를 하며 ‘도시개발 현장총책임자다. 개발되면 세대당 1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 소규모 영세공장 300여개와 고물상 70여개 등 수 백 개의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증금 또는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고 세를 놓은 뒤, 매달 월세 명목으로 50~350만 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계양구의 행정대집행을 집단 방해한 고물상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도시개발구역 내 부지를 임대하는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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