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가 추진하거나 지원해야할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일자리센터 및 취·창업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잉다.

또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산·학·관 등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구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은 지역주민이 추구하는 복지와 행복 등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수단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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