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119 구급차를 이용, 병원 응급실에 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소방사 B(54)씨 등 소방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0만 원을 받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증세에도 119구급차를 이용 응급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0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아플 때마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근무가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구급차를 운전했고, 근무가 없을 경우에는 동료가 운전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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