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가능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모든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시 남구의 조례가 개정됐다.

남구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에서 ‘인천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 단체에 포괄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남구는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2년에 502명, 2013년에 4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 3만여명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했다.

그러나 그러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기타 중간지원조직 등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금용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까지 지원할 수 있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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