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인천지역 교사 185명의 징계를 추진<본보 22일자 5면>하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인천시당(위원장·김성진)은 23일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어 “이번 징계는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연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징계까지 시도하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법적으로 20여일 정도의 연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운영에 지대한 침해가 없는 한 학교장은 교원의 연가를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연가 시에 집회에 참여한 것을 쟁의행의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시교육청에 연가 참여 인천교사 185명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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