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밭 5천여 평이 불법 형질변경됐다는 본보 보도 (25일자 6면)와 관련, 계양구는 토지주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임야를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관계자 김모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계양구는 롯데그룹이 골프장, 위락시설 등 종합레저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계양산 북쪽자락(목상동, 다남동일대)73만여평 중 5천여평의 밭과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가 인정돼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위반 위반 혐의로 이들 2명을 계양경찰서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훼손한 김씨는 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롯데그룹의 땅을 임대해 유실수를 심었으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최근 배나무와 단풍나무, 잡목 등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 팔았다”고 훼손사실을 시인했다.

이 땅은 신 회장이 개인명의로 1974년 매입한 73만여 평 가운데 일부다.

? 구 관계자는 “불법 형질변경한 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기간 내 복구 가능성이 없어 토지주와 불법형질변경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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