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수사대는 23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9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30)씨와 이씨의 가족 등 5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이씨 등 주모자와 5차례 이상 가담자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21일 부평구 산곡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몰던 승용차로 고의로 정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S보험사에 이씨의 아버지와 동생, 부인이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29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006년 7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형제자매와 부모, 친구 등을 끌어들여 허위사고, 가·피해자 공모 고의사고 등의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에 이씨와 이씨 가족 등 9개 가족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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