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의 청라경제자유구역 매립쓰레기처리용역 무자격 업체 선정과 관련(본보 22일자 4면 보도),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들이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일부 업체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등 조달청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응을 벌일 계획이다.

22일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4공구 쓰레기처리 업체로 선정된 W사가 ‘허가증’이 없지만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 만큼 낙찰업체 선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달청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찰 참여업체들은 지난달 14일 선정된 1순위 업체들의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신기술적용여부, 신용평가등급적용, 합법적 용역 수행을 위한 해당면허업체 공동수급 참여여부, 공동수급업체 참여지분에 의한 심사평점 정보공개 등을 요구해왔지만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조달청의 답변만을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일부 업체들이 중심이 돼 감사원에 감사를 우선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I업체와 화성시 S업체, 인천 서구 I업체, 안산시 B·C업체 등 5개 업체가 23일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감사요청내용은 조달청 공고에 근거한 적격심사 진행과정 일체 및 평점공개와 합법적 용역 이행에 필요한 낙찰업체의 면허현황, 낙찰업체의 수탁처리 능력 등이다.

이와 관련, 일부 업체들은 법적 소송까지 고려해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과 조달청에 항의 서안까지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규모 예산의 사업이라 공고 전부터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며 “허가와 신고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데다, 오류는 인정하면서 재입찰 할 필요는 없다는 조달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4공구는 선정업체들이 올 초부터 장비들과 인력을 배치한 상태로 준비과정이 끝나는 2월 중순쯤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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