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남동구 지부가 지난 2005년 말 무급화한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에 대한 유급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남동구와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등에 따르면 구는 이날 개회한 153회 임시회에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19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구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지난 2005년 11월초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를 43일에서 19일로 줄였다. 당시 여성보건휴가도 무급화했다.

하지만 결혼 및 출산 등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족 등의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조정 일수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이날 이번 구의 조례 개정때 지난 2005년 당시 무급화한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유급화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구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 조례가 포함한 여성보건휴가 무급화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의견서에서 “매월 1회 보장되는 보건휴가는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반 회사에서도 단체협상을 통해 유급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근로보호,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 출산 장려라는 국가·사회적 정책 차원에서 보건휴가의 유급화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 16주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산이나 사산 등의 경우에도 개정 조례안이 ‘일반병가’를 적용한 것은 “임신 4개월 미만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치 않는 불합리한 조치다”라며, 이에 대한 ‘특별휴가’ 보장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구가 특별휴가 일수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19일에서 30일로 늘려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자녀의 결혼 및 형제자매의 결혼 등에 대해선 휴가 규정이 없다”며 “특별휴가의 현실화를 위해선 계양구 등 여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36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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