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꼬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이유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빼 놓을 수 없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대를 탄탄히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5:25인 반면, OECD 평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51%다. 일본의 경우 조세개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40의 수준으로 조정했고, 앞으로 50:50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재정구조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본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40정도까지는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로, 그 중 취득세가 지방세 총액의 43.2%(2011년 기준)나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취득 관련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구성비는 47.5%까지 높아진다. 반면, 조세탄력성이 큰 소득ㆍ소비과세 비중은 각각 16.7%, 19.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구조를 조세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는 올리고 조세탄력성이 약한 부동산 취ㆍ등록세는 점차 내리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여 소득과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가의 연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를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거나 국가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75%수준이다. 이것은 지방이양 전에 국고지원금이 8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히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2012년 현재 국비는 62.6%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시비는 276.8%나 증가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과 보편적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복지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재원조달을 중앙정부가 전담하거나 국비지원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나 조세감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투자 유치나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등의 이유로 지방세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비과세나 조세감면은 오히려 득 보다 실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재정법 88조에 근거해, 국세감면비율을 직전 3년간의 +0.5% 내에서 허용하는 ‘국세 감면비율 한도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비과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지방세 감면 총량제’나 ‘지방세 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특수성에 기반한 재정압박 요인인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문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 2018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재정구조의 취약성에서 오는 제도적 요인은 언제라도 인천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19대 국회는 지방재정법 개정 등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법안을 입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병호  국회의원 당선자(부평갑·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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