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항만근로자가 정부의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따르지 않고 노조를 탈퇴해 퇴직하면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45개월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하역회사는 항운노조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임대계약 파기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말 제정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의 하위법령으로 퇴직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과 상용화 합의 미이행 하역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상용화 수용 항운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천, 부산 항운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해 퇴직을 원할 경우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인 만 50세 이하 노조원에게 지원금으로 45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근속 연수가 20년 미만이면 연수가 작을수록 1년에 5%씩 지원금에서 할인율이 적용돼 가장 적게 받으면 0.3개월 치만 지급된다.

항운노조는 그러나 최대 지원금 적용기간을 45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하역업체가 상용화 참여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거나 정년과 임금 수준 변경을 시도하면 시정권고와 특별 근로감독 요청, 항만시설임대기간 단축, 임대계약 헤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이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이후 3개월여 동안 항운노조, 하역업체와 ▲상용화 대상 부두 선정 ▲상용화 인원 확정 및 하역업체별 배분 ▲임금체계와 작업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부와 노조, 하역업체가 실무적 고용조건 등에 대한합의를 도출해 목표대로 내년부터 부산과 인천항에서 항만인력 상용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운노조 상용화의 법적 토대가 될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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