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3일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 사후납부’ 범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1인당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세금납부 없이 먼저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로 해외구입 가격으로 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 목적으로 구입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신신고하면 세금 사후납부 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진신고 미이행자,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반입자, 상용물품 반입자, 주소가 불분명한 여행자 등은 세금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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