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수하도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건설업계가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20%를 감면해 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내심 불편한 입장을 유지해왔던 인천지역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계가 나란히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불공정 하도급의 문제는 예전과 다르게 업체 스스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에 문제가 생기면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아 공사수주가 어려운 만큼 적절한 유도책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도 “하도급 서면조사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강도와 무관하게 일단 환영한다”며 “불공정 하도급의 피해자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일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속적인 규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방침은 공정위와 재경부, 산자부 등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8개 부처가 정책공조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을 규제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전원회의에 보고한 뒤 빠르면 7월부터 기업들에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고 3가지 가이드라인 중 하나만 준수해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원구기자 jjlw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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