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 최용규(부평구 을) 의원이 ‘택시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뼈대로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작업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처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중진회 연석회의에서 “그 동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는 건의를 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이 택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기본급을 올려주는 방안을 발표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용규 의원이 추진하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내년 2월 회기에서 논의돼 오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택시운수업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기본임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에서 제외돼 기본급여가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초과임금수입금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현행 기본임금 40만원과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월 120만원이면 합법으로 이뤄졌지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이상으로 적용토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임금은 40만원에서 70만6백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8년부터 시행할 경우 이미 확정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내년에 결정되는 ‘2008년 기준 최저임금’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노동부의 “시행령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시행령위임없이 ‘최저임금법’에 포함토록 했다.

최 의원은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이 저임금과 사납금제 등 전근대적인 임금구조와 열악한 경영체계 등으로 오랫동안 노사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수년간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소득보전에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김규원기자 kyuwo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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