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기업과 공장 설립을 위한 대행 업무 준비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콜 센터’가 운영된다.

또 앞으로 전문건설업체 중 제조업의 비중이 30% 이상이면 인천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안상수 인천시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0시30분 로얄호텔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인천상의는 기업과 공장의 설립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가칭 기업유치 지원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에 2억원을 들여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인천 비즈-아카데미’를 설치해 우선 발명과 창업에 대한 교육, 기술이전 지원을 하고,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콜 센터를 운영해 종합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시는 경영안정자금 상환 조건 개선에 대해 현재 한가지뿐인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외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시유지 임대 업체들의 이전 대책 요구와 관련해서는 남동산업단지 및 경기지방사업단지 등 여러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화구역 사업지구 내 시유지에는 10년 전부터 33개 업체가 땅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또 시는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 사전에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 기업 이전 대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의무 시행제도 폐지나 플러스 옵션제도 전면 개정 건의에 시는 공사비 산정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비 산출서를 감리확인을 거쳐 분양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지하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가 없어지지만 다시 감면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지하상가는 15개 지역에 3천72개 점포가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33억원 규모다.

한편 올해 열린 3번의 간담회에서는 모두 77건의 기업 애로와 규제 완화 등이 건의됐으며 이중 53건이 수용됐으며 15건이 검토되고 있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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