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서 보상 대상자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과다한 보상이 아파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나 집단민원에 의한 무리한 보상가 요구보다는 협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택공사내 최고의 보상 전문가로 자부하는 인천본부 택지보상팀 이재홍 차장(44)은 “보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상가 책정일 수밖에 없는데, 토지주들이 대부분 집단시위를 통해 과도한 보상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보상가 요구는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곳곳에서 보상이 진행되면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집단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무리한 주장이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나 투기 근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차장의 생각.

그러나 이 차장은 “아직도 택지개발 과정에서 강제 이주당할 수밖에 없는 무허가 건물주나 집 없는 극빈층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 생활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주택공사에서 9년간 보상업무만 맡아 택지개발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보상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사내에서 통한다.

평직원이면서도 주공내 보상 전문위원을 맡아 인천 외 다른 지역까지 해석하기 어려운 보상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고,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반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가 그동안 보상업무를 맡았던 택지는 15곳으로 많은 편. 인천에서도 만석, 도림, 부개, 삼산1·2, 논현 등 주공이 시행한 웬만한 택지지구는 그의 손을 거쳤다.

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비교적 민원이 적은 서창2지구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논현2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주자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건물주들이 이주자 택지를 요구하며 장기간 집단시위를 벌였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일이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투기 등 역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오래 보상업무를 하다보니 보상가 수준은 역시 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수준을 뛰어 넘는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토지주나 건물주 등 보상 대상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과도한 보상가 요구는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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