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5.3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자는 ‘절충안’을 내 놓아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특별지자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공격,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김교흥)은 27일 오전 남동구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 대표자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설립에 중앙정부를 참여시키되 지방정부 주도하에 약 1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설명>?27일 오전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안영우기자 dhsibo@i-today.co.kr

발제를 한 유필우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남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의사를 밝히자 인천시를 중심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가 빼앗아가려는 의도라는 소모적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지자체 전환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든만큼 실익없는 논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원장은 법으로 특별지자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가칭)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 인천시의회, 인천시부시장, 인천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집단,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사장, 재경부·건교부·해수부 차관 등을 참여시키면 시장의 불필요한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과도한 관여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기업의 선별적 입주허용 및 외국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 대기업출자총액제도의 예외 적용, 현 도로 중심의 국고지원사업 다각화, 50%에 불과한 국고지원사업의 70% 상향 조정 등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특별지자체 설립 목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국가 중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는데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등 유사 정책사업과 인천경제구역 개발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해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중앙정부 관계자 참여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운영에 인천시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주고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파견인력, 외부 전문인력으로 편성하는 한편,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건의했다.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문제를 놓고 서명 등 정치공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천시를 겨냥한 뒤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21C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의 발단을 시차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부진 ▲외국기업 유치 실적 부족으로 진단하고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특별지자체로 인한 인천지역 도시양분화와 중앙에 경제자유구역을 빼앗긴다는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는 있으나 과연 정부가 인천시가 원하는 만큼 재정지원을 한다는 법적 담보를 할수 있느냐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적이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인 점을 상기시키며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입주를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업 중에도 투기자본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외국기업에 한해 투자를 허용해야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자본의 투기장으로 변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우기종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단어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기 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도 발전가능한 곳에 좀 더 많은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되는 예산 2조5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1조5천억 원이 인천에 투입될 정도로 재경부가 인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인천에 대한 재정 비율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방종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에 손을 댈 경우 조직개편에만 수개월이 걸려 경제자유구역 1차개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며 더불어 중앙정부의 차관급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참여하면 지방공무원의 발언권이 축소돼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특별지자체는 특수업무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는 특수업무와 일반업무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들어 특별지자체 전환에 회의론을 나타냈다.

한편 이호웅(남동을) 국회 건교위원장은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이 해방직후 찬탁·반탁 논란처럼 정치쟁점화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천에 대한 투자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특별지자체에 대한 법적 정비를 마무리,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정책간담회를 연것은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행사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현행 행정기구 유지를 골자로 인천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한나라당 이경재(서구·강화을)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정부 주도로 특별지자체를 운영하자는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재경부는 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을 한시적 특별지자체로 하는 반면, 인천은 반대가 심해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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