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4일 인천시 중구 중국문화관에서 열린 `외국인 모의투표'에 참가한 화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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