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4일 인천시 중구 중국문화관에서 열린 `외국인 모의투표'에 참가한 화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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