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항만지구안 이주대상 아파트 단지 선정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와 이주 실현가능성 여부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인천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 주민 600여명은 19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주대상에서 라이프비취맨션이 빠진 이유를 대라’며 시를 압박했다.

라이프비취맨션 이주대책위원회 김영섭(54)위원장은 “인천시가 이주대상 선정기준으로 삼은 재건축 연한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주대상 아파트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한 뒤 주민참여를 통해 검증작업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




시는 최근 인천항만지구안 항운·연안·라이프 등 3개 아파트 단지 3천500가구 가운데 항운·연안 아파트 1천500가구는 제3준설토 투기장(송도 9공구)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라이프비취맨션 2천여 가구는 이주대상에서 뺐다.
?
인천시의 이주대상 아파트 선정기준은 재건축 연한. 항운·연안 아파트는 1980년대 입주한데 비해 라이프비취맨션은 1990년대 준공해 재건축 연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
라이프비취맨션 이주대책위는 그러나 이주대상 기준으로 삼은 재건축 연한은 특혜시비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프비취맨션의 경우 1, 2단지는 각각 1980년과 1981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다만 3단지만 1990년에 준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
연안 아파트가 1985년에 준공해 재건축 연한이 2009년임을 감안하면 라이프비취맨션 1,2단지도 이주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
라이프비취맨션 이주대책위는 환경과 교통영향조사 등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통해 이주대상 아파트를 명확히 가려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이 2004년 항운·연안·라이프비취맨션 등 3개 아파트 주변지역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환경기준치보다 10dB이상 초과해 3개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은 하나같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
이주대상으로 꼽힌 항운·연안 아파트의 이주 현실 가능성도 논란이 일고 있다.
?
2011년 매립완료 예정인 제3준설토 투기장 80만평은 물류지역 등으로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
항운·연안 아파트가 제3준설토 투기장으로 옮기기 위해선 투기장이 매립완료 뒤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만공사(IPA)로 출자돼야 한다.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협의한 뒤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주상복합건축용 터를 사들여야 한다.
?
하지만 인천시는 항운·연안 아파트를 제3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주한다는 기본방침만 세운 채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등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아 이주 현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