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일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지급이 도마에 올랐다.

민노당 전현준의원은 제1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부평구 일부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시간외 수당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평구 공무원 시간외수당 개인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04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사용한 공무원이 5명인 것을 비롯, 700시간 이상 13명, 600시간 이상 26명, 50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이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고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67시간이며, 1년 최대 시간외 사용 수당은 804시간이다.

804시간 사용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1시까지, 700시간은 오후 10시30분까지, 600시간은 오후 10시, 500시간은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다.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시간외 수당이 포함이 안되며, 월 기본 근무일수를 채우면 15시간씩 일괄 지급하고 있다.

전 의원은 “환경위생과 등 단속업무가 많은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인별 업무과중에 따라 시간외 수당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몇몇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격무 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이 매도당하는 실태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이 18억2천500만원, 올 9월 20일 현재 14억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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