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투기와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8일 시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인천 검단지역에 인접한 기존 시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정부 방안에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표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은 낙후된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도시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에 규제를 받고 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낙후된 구도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는 해당 자치구 역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 개발지역 발표 이후 건교부가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한 해당 자치구의 입장이다.

▲동구=검단신도시로 발표된 서구와 경계를 같이하지만, 대부분이 공업지역으로 토지거래가 드문 지역이다.

특히 지난 1980년 이후 도시기능이 쇠퇴해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투기 우려가 적다.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

▲부평구=부평역을 중심으로 유통산업이 발달한 부평수출 4공단과 GM대우차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전형적인 주거지로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토지거래량은 전년도와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주택(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 부동산 거래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 급등과 투기적 토지거래가 없는 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계양구=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포함)이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녹지가 구 전체에 78%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신도시 계획 발표 후 매물 회수와 계약 해지 등 전반적인 거래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경제 및 부동산거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서구=서구의 토지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반기에는 22%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후반기 150%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거래로 투기적 성향의 지가상승 요인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검단 신도시 개발과 함께 가정5거리 뉴타운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으로 인한 추가 지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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