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설 투기단속반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윤병상(57) 시 지적과장은 “간혹 ‘인천’이란 토지의 애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곳 20개 업소를 둘러본 결과, 매도인의 계약 취소 요구가 속출하고 실거래는 이미 끊긴 상태이며, 호가만 4천만~5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과장은 직원들에게 향후 거래가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호가 조정 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시에 근무하면서 지적 업무만 30년 넘게 해온 윤 과장에게 사실상 토지는 친자식과 진배없다.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지번을 매기고, 과거 일제 강점기 잘못된 측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일까지 어느 하나 내 지역 토지에 대한 애정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과장은 최근 인천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편승해 일부 지역 토지 거래가 과열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지적업무보다 투기단속반의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맞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토지의 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공장과 오래된 주택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구·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등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인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토지거래하가구역인데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부동산투기지역 등 이중삼중의 부동산 거래규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는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시 부동산투기단속반은 올 들어 인천지역 4천701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해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한 233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