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는 도시의 기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인천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설 투기단속반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윤병상(57) 시 지적과장은 “간혹 ‘인천’이란 토지의 애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1일 사무실에서 만난 윤 과장은 전날 있은 검단 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단속 결과를 놓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곳 20개 업소를 둘러본 결과, 매도인의 계약 취소 요구가 속출하고 실거래는 이미 끊긴 상태이며, 호가만 4천만~5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과장은 직원들에게 향후 거래가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호가 조정 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시에 근무하면서 지적 업무만 30년 넘게 해온 윤 과장에게 사실상 토지는 친자식과 진배없다.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지번을 매기고, 과거 일제 강점기 잘못된 측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일까지 어느 하나 내 지역 토지에 대한 애정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과장은 최근 인천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편승해 일부 지역 토지 거래가 과열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지적업무보다 투기단속반의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맞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토지의 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공장과 오래된 주택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구·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등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인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토지거래하가구역인데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부동산투기지역 등 이중삼중의 부동산 거래규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는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시 부동산투기단속반은 올 들어 인천지역 4천701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해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한 233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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