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참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9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불참증인 과태료 처분의 건'을 채택했다.

안건을 발의한 산업위원회는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토공 인천지역본부장이 3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요구에 불참해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인천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실제 이 조항을 적용, 과태료 처분을 시에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12월 토공 인천지역본부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조사에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3차례 요구했으나 토공측은 회신을 통해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공은 국정감사.조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토공 인천본부는 시의회가 거듭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지위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토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증인자격으로 출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 시가 진행할 조사과정과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참증인에 대한 시의회의 과태료 처분 요구가 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해당 안건이 이송되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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