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31일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가로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노인요양시설 원장 윤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후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행위는 후원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고 범행방법도 교활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0년째 병세가 깊은 노인 등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펴 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강원도 모 노인요양원으로 들어온 후원금 6천만원을 포함해 6억6천만원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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