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증축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 열린우리당 신학용(사진·계양갑)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규를 대폭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과밀억제지역내 첨단업종에 한해 시설합리화 투자의 경우 기존공장(대기업) 증설허용면적을 3천㎡이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의 20%이내로 상향시키고,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업종도 첨단전자제품과 신소재 산업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또 변화된 산업환경을 고려,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기타지역내 증설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을 의료품약제제조업과 항생물질제조업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한해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 증설 허용한도를 현행 3만㎡에서 9만㎡로 상향하거나 공장부지의 30%까지 허용하고, 첨단업종 등에 한해 기존 건축면적의 30%까지 증설토록 하는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중·장기대책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각종 연구결과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수도권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현대제철(기존 공장증축, 열연공장 신축), 기아차(수출차 공장증설), LS전선(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권역으로 이전추진), 하이닉스반도체(공장증설), 팬택(공장증설), 한미약품(공장증설), KCC(생산라인 증설) 등이다.

이날 국조실에 대한 국감에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 등이 참석해 신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경청했다. 김규원기자 kyuwo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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