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 8월 인천 청라지구에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 등 3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공모지침에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서재관의원(열린우리당·충북 제천·단양)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8월 청라지구내 외국인투자유치사업자로 국제업무타운(39만평)에 대우건설컨소시엄, 테마파크형 골프장(46만평)에 롯데건설 컨소시엄,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24만평)에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아시아 레포파크는 당초 공모지침에 없는 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서의원은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는 바로 인근에 테마파크형 골프장이 있어 골프연관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아시아 레포파크는 사업계획에 골프시설을 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레포파크는 레저스포츠가 아닌 아시아권의 문화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컬처파크를 주테마로 잡아 공모지침에 위배됐는데도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인천스카이컨소시엄(주관사·인천항공타운개발)은 지난 8월 공모 지침에도 위배된 업체를 선정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사업계약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의원은 “아시아 레포파크가 제시한 문화관광사업은 항공물류와 레저관광도시로 개발될 영종지구에 추진돼야 할 사업이 청라지구 레저스포츠 단지에 들어가고, 왜 공모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서의원은 청라지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당초 8천호에서 1만6천호를 늘려 벌써부터 청라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천900만원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토공에 투기 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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