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단신도시 면적을 당초 550만평에서 340만평으로 대폭 축소한 가운데 신도시에서 제외된 210만평의 향후 활용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달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3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단신도시 계획에서 빠진 210만평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91만평은 추후 신도시에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만 군사작전 등을 위해 제외된 119만평은 국방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검단신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동의가 없으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지만 통제구역과 작전지역 등은 일부 규제만 있을 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높다”며 “이 지역이 검단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건교위 문희출 의원(서구 1)은 검단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져 건축통제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단신도시 면적 축소에 따라 김포신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연계 개발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시가 적극 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서구 오류동에 97만5천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김포와 검단 신도시 사이에 165만평 규모(인천 60만평, 김포 105만평)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단신도시 제외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단신도시 축소 이유가 원활한 군 작전 등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검단신도시를 확대 지정하거나 이곳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검단신도시에서 제외된 119만평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 등은 기준 면적을 넘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내년 6월로 예정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대안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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