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터보프롭 수색구조기 구매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해양경찰청사에서 국정감사를 갖고 해경의 수색구조기 구매사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특정회사의 제품 사양을 규격으로 했고 예산운영의 부적절성, 기술심사의 객관성 상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터보프롭 비행기 구매사업은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검찰수사 제안은 해경 터보프롭 비행기구매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까먹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기위한 검찰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수색구조기 구매사업을 벌이면서 기술검토과정에서 신청업체 가운데 1개사만 남기고 모두 탈락시킨 것은 가격경쟁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것”이라며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통상적인 경쟁입찰은 최소 2개이상의 업체가 가격경쟁을 하지만 터보프롭 수색구조기구매과정에서 해경은 경쟁입찰사를 모두 기술적 이유로 탈락시키고 한개사와 입찰을 벌이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권동옥 해경청장은 “수색구조기 도입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사실을 시인하고, “수색구조기 구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단·중·장거리용 수색구조기 12대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해경의 수색구조기 구매사업은 중·장거리용 수색구조기 5대를 들여올 계획이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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