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8월2일까지 납세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안내·홍보에 나섰다.

14일 구에 따르면 1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50%, 건축물분 재산세(주택 제외)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및 신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5%의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공시지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상한선이 10%이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 810-718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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