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재정난 해소 기대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개 법안이 동시에 입법 발의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7일 광역시 자치구의 자체 세원 확보와 세수 확충, 올해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담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오는 2013년까지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3년 후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법제화하지 않았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 소비세수를 5%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법안이다.

지방교부세법은 그동안 특별시나 광역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오던 정부의 재정 지원금인 보통교부세를 앞으로는 광역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교부 받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에 관한 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재정진단 결과를 국무회의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광역시의 지방세수 및 자체 세원이 확대되고, 은행에서 운영비를 빌려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초단체의 재정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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