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골재 빼돌린 업자 구속 후에도 대책 뒷짐

인천시 소유 땅의 매립골재를 팔아넘긴 건설관련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시는 여전히 시유지 관리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설현장의 매립골재를 캐내 골재생산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모 건설관련업체 대표 김모(50)씨와 직원 우모(45)씨를 붙잡아 우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 청라지구 로봇랜드 공사 현장에서 지반 평탄화 공사를 하면서 인근의 제3연륙교 예정부지에 매립된 화강암 골재를 몰래 캐내 골재생산업자 김모(52)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훔친 골재량만 24톤 트럭 985대 분량으로 시가 9천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씨 등은 해당 공사장이 바닷가 군사보호지역에 있어 야간에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심야에 굴착기를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훔친 화강암을 넘겨받아 자갈 등 골재로 분쇄해 재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골재생산업자 김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시가 지난 4월부터 호안용 골재를 빼돌린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로봇랜드 부지와 제3연륙교 건설예정부지가 섞여있어 시는 측량을 한 이후에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시 관계자는 “측량결과 부지 일부는 인천로봇랜드 부지였으며 상당수는 시유지였다”며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군사보호지역이라 공무원들도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라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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