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6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세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28일 인천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땅값의 기준이 되는 인천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6.1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22.85%에 이은 것으로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17.81%)보다는 1.66%포인트 낮았지만 전국 6대 광역시 평균인상률(7.8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토지 보유세 등이 크게 올라 올해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큰 폭의 상승률을 적용한데다 부분적으로는 택지지구 개발과 각종 산업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국지적 개발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 부평시장 입구 LG텔레콤(옛 명신당) 부지로 지난해보다 80만원 오른 ㎡당 1천150만원(평당 3천801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산 78의 1외 7필지로 LG텔레콤 부지의 3천분의 1수준인 ㎡당 310원(평당 1천15원)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41.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업지역이 28.9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농림지역(18.80%), 주거지역(14.95%), 녹지지역(13.68%), 공업지역(10.26%), 자연환경보전지역(5.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송부와 함께 시·군·구에 비치돼 3월1일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해 열람할 수 있고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시·군·구에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해 신청해야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37만6천필지(78.3%)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됐으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은 9만3천필지(19.4%), 하락한 곳은 1만1천필지(2.3%)”라며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평가를 위해 지형도에 전년 공시지가, 보상·담보평가 등 평가선례와 인근 지역의 가격 자료 등이 수록된 전자지도를 제작·보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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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와 산정방법

 공시지가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보상, 담보, 경매 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올해 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표준지 48만1천필지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192명이 토지특성 조사, 거래가격, 평가선례 수집, 현장조사등을 통해 조사·평가했다.

 또 이 평가 결과는 자치단체별 가격 균형협의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 및 도로.철도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시 보상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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