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 법안 제정 가속화 전망

해군 2함대사령부의 요청으로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귀항하다가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원내대변인인 전현희 의원이 이날 밝혔다.

민주당 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 또는 공익 활동을 위한 이동 등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과 심의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측은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8일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가능토록 한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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