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오는 7월7일까지 1회용품 규제대상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해 재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시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협약사항 미이행 및 법규 준수사항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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