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돼 있고 유통기한도 짧아 사업 참여자가 사용 시기를 놓치는 등 상품권 사용에 많은 불편을 준 것에 대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Gift Card)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발행 은행(신한은행 남구청 지점)을 방문해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재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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