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치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어떻게 인터넷 선거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당락의 명암이 뒤바뀌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인터넷 세대인 2040(20대에서 40대)의 표심을 사로 잡는데 성공,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정가의 분석을 뒤집고 대권을 잡은 바 있는데다 이번엔 지방선거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

?올 지방선거부터 시장·구청장은 물론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도 인터넷을 활용,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전준비를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큰 힘 들이지 않고 젊은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까지 할 수 있어 틈새 홍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많은 선거자금을 쓰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인터넷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주>
?
?1, 시장 선거 온라인 선거운동 이미 시작됐다.
?
?인천 시장 자리 놓고 온라인(on-line) 선거운동이 치열해 지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올 지방자치 선거에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미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바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허용했다.

?광역단체장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선거일 전 120일(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6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31일 이전의 온라인 시장 선거운동은 불법이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시장 출마자가 아니더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평상시에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과 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인천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개인 홈페이지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들도 의정활동보고와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전에 비해 홍보 기회가 다소 줄어들었지만(종전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의정보고회 중단) 평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국회의원도 의정보고서만을 이 메일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배포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이 메일 전송이 워낙 비밀리에 이뤄지다 보니 일부 국회의원들은 다소 광범위한 홍보물을 이 메일로 전송 중이다.

?열린우리당 유필우(남갑) 의원은 최근 홈페이지(http://www.piru.net)를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적으로 인천시장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유필우가 빤쥬차림으로 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란 다소 코믹한 제목의 글과 사진을 게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농산물 수입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항을 방문한 사실과 중국산 불량 렌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을 상기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양천갑) 의원의 사진을 내 걸어 놓고 사립학교법 등에 있어 한나라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운 것도 특이하다.

?유 의원측은 앞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선거에 임할 방침으로 이미 관련 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최용규(부평을) 의원도 http://www.peoplelove.or.kr/를 통해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메일에 대한 수신거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봐 유권자들이 스팸메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천시장에 대한 꿈을 접은 이윤성(남동갑) 의원도 http://www.powerincheon.co.kr/이란 홈페이지를 마련, 인천의 힘을 강조하며 이윤성의 e보도본부를 통해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전략을 세운바 있어 방송의 노하우가 인터넷 선거운동과 어떻게 접목될지 관심을 샀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서는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네티즌이 수신거부의사 표시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 자잘한 제한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