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4일 안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문에서 “굴비상자를 선물한 사람이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여동생의 아파트에 배달된 굴비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진행과정에서 부정직하고 고위 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수뢰의 범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유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안 시장은 오는 5월말 치러 질 시장선거에 앞서 한나라당내에서 불거진 출마 자격제한 논란을 일소하게 됐으며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당원에 한해 당원자격을 정지토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었다.

?안 시장은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걱정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깨끗한 정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인천을 사랑하는 시장으로 남겠다”고 확고한 재선의지를 내보였다.

?인천시 직장협의회 최진용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만큼 무죄 확정판결은 예견됐던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클린신고센터의 설립 취지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안 시장의 말 바꾸기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당초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에 있음에도 단순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안 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거짓말로 시민을 현혹시켜온 만큼 시민들의 도덕적 판결은 아직 남았다”며 “안 시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남은 임기 동안 투명한 행정 실현에 역할에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안 시장의 부도덕한 언행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는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2004년 8월 B건설업체 L사장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산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인천시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L사장은 안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 원 몰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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