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지역의 지상파방송 허가추천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1년 이상 정파가 지속되어 온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자선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기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에 견실하고 건전한 신규사업자를 허가추천하기로 한 정책방안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책목표, 사업자 선정방식, 심사기준 및 배점 등은 지난 1차 심사 시 공표한 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말 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경인방송의 디지털TV 허가취소를 요청한 후 ㈜경인방송이 디지털TV사업권을 자진반납함에 따라 이번 허가추천은 아날로그TV 뿐만 아니라 디지털TV를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월 중으로 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를 내고 접수일정 등 구체적 추진일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재추진 기본계획(案)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방향

○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 방송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한 1개 사업자를 선정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기반으로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 가능한 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함.
○ 심사기준 및 배점은 ‘05.10.18.자로 방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05.10.19.자로 공표한 내용과 동일함.

2. 정책 목표

○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실현 및 권익신장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공공성·공적책임 제고
○ 지역의 다양한 정보문화 생산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 역할 제고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의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3. 허가추천 내용 및 허가추천 방식

⑴ 방송구역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⑵ 허가추천 신청 단위
○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송신·중계소 당 허가추천 신청

⑶ 대상 사업자 선정 방식
○ 심사평가 결과 최고점을 얻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하나, 신청사업자 중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별도의 정책을 검토함.

⑷ 신청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지분 참여할 수 없음.
○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의 최다수 주식소유자는 당해 방송구역 내에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허가권이 있는 방송사업자나 최다수 주식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신청법인의 주요주주는 지역 연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심사기준 반영)

4. 향후일정

○ 조속히 사업자 선정일정에 착수하여 2기 위원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06년 2월 중 : 허가추천 신청공고
- ‘06년 3월 말 : 허가추천신청서 접수
- ‘06년 4월 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법정 심사기간은 90일 이내로 위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 관계부처 의견조회 소요기일 등 심사경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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