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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SP업체 문자메시지 위법행위 강력 단속

?중국정부가 휴대전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에 직접 나섰다. 중국 신식산업부는 1월 20일 ‘원활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이 전신기업 요금행위 전문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關于發展暢通網絡誠心服務系列活動之規範電信機業資費行爲專項活動的通知)를 발표하고,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등 6대 통신업체와 SP업체에게 통지문을 하달해 통신요금, 가격차별, 가격과다부과 등 위법행위를 전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와 SP업체들은 오는 3월 10일 이전까지 내부감사 등을 통해 통신요금 관련 위법행위를 자체 시정하고 시정결과를 신식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통신관리국도 1월 20일부터 직할시내 관련 통신업체 단속을 실시해 3월 10일 이전에 신식산업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미 후베이성 통신관리국은 관할 성내 80개 SP업체에 정해진 기한내 시정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하달했으며 헤이롱쟝성 통신관리국은 12개 SP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326건의 요금관련 소비자 고발건에 대해 환불조치를 명령하는 등 관계기관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식산업부는 이번 통신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빌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SP업체들이 문자메시지 추가서비스 요금부과방식과 요금계산표준을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의 허락없이 문자메시지 추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소비자협회는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의 이동전화요금 관련 고발건수가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중국의 이동전화 요금체계가 시내통화요금, 시외통화요금, 다른 성간 통화요금(漫遊價格)등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고 요금도 비쌀 뿐만 아니라 통화 양측 모두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현 요금체계에 대해 불만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웬만한 연락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편이다. 신식산업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부건수는 전년대비 39.9% 늘어난 3046억5000만건에 달했으며 금액으로 따지면(0.1위앤/건) 문자메시지 총액이 300억여위앤에 이른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 문자메시지 사기사례가 늘어나는 등 폐해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처음보는 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회신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가서비스에 신청돼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매달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복권 등에 당첨됐다고 통지한 후 수속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은행카드를 분실신고 됐으니 보유금액 안전조치를 위해 계좌이체를 하라는 단체메시지로 실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특히, 춘절 등 명절을 앞두고 속출하고 있다.

?중국의 유력 통신관련 소식지인 ‘통신세계’ 샹리강(項立剛) 총편집자는 이번 신식산업부의 조치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시장내 만연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문자메시지 활용이 늘면서 SP업체들이문자서비스를 활용해 부당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체와 SP업체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신식산업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초기에는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기성 문자메시지 등 폐해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고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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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독화학품 61개 신규 제한품목 발표


??중국 환경보호총국은2005년 말 <중국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신규 발표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1994년 4월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목록은 2차목록 발표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 목록에는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다.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중국의 이번 목록 발표는 2004년부터 발효된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스톨홀름 협약'과 '유해성 오염물질에 대한 로테르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톡홀름 협약은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발효됐으며 로테르담 협약은 농약, 산업용 화학물 등 특정 유해 화학물 수출시 상대 수입국에 미리 통보하고 수입 의사를 확인한 뒤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2005년 제 65호)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화학품의 최초 수입 및 유독 화학품의 수출입환경에 대한 관리규정(化學品首次進口及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規定)>에 의거해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후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아야 한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한다.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목록 발표 이후 수입통관 절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실제 업무처리기간이 단축됐다. 이전에는 규정에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심사비준기간이30일(근무일 기준)이고,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심사비준기간이20일(근무일 기준)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심사비준에 3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돼 화학품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규정보다 10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환경보호총국 관계자는 이번 목록발표를 계기로업무처리 기간을 규정에 명시된대로 준수해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심사비준 기간이 2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보호총국은 이번 정책이 급작스럽게 실시됐기 때문에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06년 1~3월을 전면적인 실시를 위한 과도기로 설정하고 과도기간중 이번 목록에 신규 추가된 디아미 노톨루엔, 요드화 수은 등 61개(HS 코드 10자리 기준) 화학품 수입등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외적 해결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신규 추가품목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 이미 항구에 도착했거나 운송 중일 경우, 제조업체는 도착증명과 운송증빙 및 Dispatch List 등 관련증명서류를 근거로 우선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을 신청한다.

이후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등록증을 발급받고 난후 통관을 위한 통관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과도기간 중 통관편의를 위해 통관단 선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기간중 수입통행통관단의 유효기간은 비준일로부터 2개월이며 수입통행통관단의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005년 12월 31일이후 유효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 이미 항구에 도착했거나 운송중일 경우, 제조상은 도착증명과 운송증빙 및 Dispatch List 등 관련증빙서류를 근거로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을 동시에 신청한다.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 신청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을 경우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을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은 국가환경보호총국산하 화학품등록센터에서 발급받는다.

?유독 화학품의 수입제한정책을 이전부터 시행해 왔고 신규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개월의 과도기를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출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도기간중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통관필수서류를 빠른 시일내 준비해 해 등록증과 통관단을 획득할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 무역관 김명신, 고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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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성장의 4 대 걸림돌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찡롄은 중국경제 성장의 4대 결함을 지적하며 중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결함으로 첫째, 경제개혁으로 인해 국유기업 주식제가 부딪치는 각종 장애요인들, 둘째 낙후된 법치제도, 셋째 취약한 사회보장체제, 넷째 전통적인 사회주의식 경제성장 방식 등을 지적했다.

지난 2. 11(토)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경제 50인 포럼'에서 우찡롄은 가장 먼저, 대형국유기업의 주식화 개혁이 관련업계의 관리 체계와 재산권 제도 개혁을 독점함으로써 기초적 경제자원의 시장화 분배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두 번째로 현대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法治的 환경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부가 교육, 사회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산인 분산적 성장방식이 집중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배 불공평, 빈부격차 확대, 행정부패 확산 등으로 사회적 마찰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 2004 -2005 년 사이에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대해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런 의문점들은 주로 중국이 과연 어떠한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해야할 것인가 ?

중국의 지난 개혁이 정말 성공하였는지 아니면 실패한 것인지 ?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 등에 관심이 집중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중국 개혁의 성과에 대해 수많은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더 많은 의견이 나올수록 더 확실하고 더욱 견고한 진리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경제 성장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百家爭鳴의 방식을 통해서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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