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을 부족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인천지역 종교계의 요구(본보 1일자 4면 보도)에 중앙정부가 ‘불가’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가 13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른 인천의 노인요양 인프라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은 종교시설을 재가시설로 이용하자는 질문에 대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사무관은 “현재 교회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은 먼저 재가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하고, 시설 또한 재가시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있은 주제발표에서 송 사무관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설명하며, 앞으로 노인 요양에 필요한 재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008년부터 시행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보험제도”라고 전제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이 법은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어서, 시급히 기존 시설에 대한 차별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에서 신규시설에 지원하는 것부터가 획기적인 일”이라고 법 제정 의미를 강조하며,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현재 없지만 예산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