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모 주택재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 시의원과 공무원 등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인천시 부평구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회 의원 A(55)씨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 지역 전 재개발지구 조합장 K(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평구청에 재직하면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건과 관련해 정비사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J(39)씨에 대해선 기관 통보했다.

경찰은 또 정비사업관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 조합장 O(48)씨와 기술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정비사업관리업자 등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2월경 K씨 등으로부터 인천시 부평구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 등은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재개발지구 지정이 보류되자 재개발지구 지정에 결정권을 가진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올 2월경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시끄러워지자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 재개발사업조합 전·현 조합장인 K씨와 O씨는 행정용역업체인 모 업체 대표 L(54)씨 등으로부터 용역비 인상 등의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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