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장인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강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하겠다’고 장인을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받은 2억여원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카드단말기 대리점을 내기 위해 마련한 돈을 지난 2005년 3월부터 1년간 도박으로 날리자, 장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한편 전세계약서까지 위조해 전세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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