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안에서 허가없이 비단조개를 잡은 어선 선장 차모(53)씨 등 2명을 적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20분쯤 옹진군 장봉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비단조개를 채취하다가 부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압 물호스를 해저바닥에 분사, 조개를 떠오르게 한뒤 그물로 거두어들이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개는 안에 모래가 많이 들어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 1천200원가량에 낚시미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이인수기자 yi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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