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송세빈부장)는 11일 불법 영업중인 성인오락실을 상대로 경찰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챙긴 모 특수일간지 기자 김모(4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지역 모 PC방 업주를 상대로 “내가 경찰서장을 포함,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1천5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PC방 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단속 공무원들과 나눠썼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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