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신촌구역 재개발 지정구역 동의 철회 및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추진위가 양분돼 갈등을 야기하면서 추진위 동의 철회 절차를 문의하거나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추세다.<본보 7일자 4면>

부평구에 따르면 10일 현재 12명의 주민이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인감 철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28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즉, 조합설립 전까지는 주민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승인된 추진위에는 탈퇴가 인정되지 않지만, 구역지정이나 조합 설립까지 동의했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철회는 가능하다.

신촌구역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1천739명으로 집계됐고, 지난 3월 주민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가 승인됐다.

그러나 앞으로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70%,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80%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지침에는 재개발의 단계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야 하지만, 추진위 측은 홍보요원 등을 통해 추진위 구성 당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박모(43)씨는 “추진위 운영규정에 제출한 서류를 되돌려줄 수 없다고 명기됐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되돌려 받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정법 등에 의하면 동의 철회 문서를 작성,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구청에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동의 서류 원본은 구청에, 복사본은 추진위 측에 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 추진위 측에 ‘추진위의 위상과 역할에 벗어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추진위가 서로 갈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우편을 통하거나 직접 구청에 찾아와서 동의서 철회를 의뢰하거나 문의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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