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의 땅속 폐석회는 폐석회 처리 협약서의 이행과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땅속의 폐석회가 말끔히 처리되지 않는 한 ‘폐석회 전량 유수지 매립’을 전제로 나온 폐석회 처리 협약서가 졸속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폐석회 처리가 전제였던 용현·학익 도시개발도 사업진행에 적잖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폐석회 처리 논의는 땅 위의 폐석회에만 국한해왔다.

2003년 12월31일 인천시-남구청-동양제철화학-폐석회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시민위원회 등 4자가 서명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 역시 처리대상은 지상의 폐석회를 염두에 뒀다.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를 묻기 위해 유원지인 유수지 10만6천평을 ‘관리형 자가매립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면서 폐석회 매립 총량을 480만㎥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7만6천평 침전지의 지상 폐석회를 처리하면 된다는 판단이었다.

땅 속의 폐석회 문제는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채 진행하기 전에 산발적 토목공사에서 터졌다.

옹진군 새 청사 터 지하에서 나온 3만5천㎥의 폐석회가 첫 신호탄이었다.

땅속 폐석회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없이 5천700여평의 땅(83억8천만원)부터 덜컥 사들였다가 낭패를 봤다.

어림잡아 t당 2만원에 이르는 폐석회 처리비를 감당못한 옹진군은 그대로 쌓아 놓았다가 관할청인 남구에 과태료 1천만원을 물었다.

매매계약에 폐석회 처리는 옹진군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했기 때문이었다.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는 옹진군과 사정이 다르다. 땅을 사들이지 않고 건설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땅을 사들였다가 폐기물이 나올 경우 처리책임은 시행사인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에 있지만, 땅 소유주를 동양제철화학으로 둘때 원인제공자가 분명해 폐석회 처리비용을 동양제철화학에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제철화학이 선뜻 땅속 폐석회 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양제철화학은 소다회공장 착공(1965년)이후 80만평에 이르는 해안을 매립했다. 당시 매립토는 폐석회였다.

사실 동양제철화학의 땅에 삽을 대면 어디건 폐석회가 나올 공산이 크다.

땅을 파야만 가능한 용현·학익 도시개발에서 땅속 폐석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2월 동양제철화학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여기서 전체 57만3천여평의 터 가운데 91.2%인 공업지역 57만1천800여평을 주거(18만평)와 상업(1만7천평), 관광(8만4천평), 산업(5만7천평) 용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지는 18만평(준주거용지 3만8천여평 포함)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1만1천300여 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12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안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땅속 폐기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땅속 폐석회를 간과한 채 ‘폐석회 전량 유수지 매립’, 더군다나 ‘유수지의 매립 높이는 1~2m를 넘을 수 없다’는 폐석회처리 협약서의 단서가 동양제철화학을 괴롭게 하고 있다.

특히 ‘유수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폐석회까지 적용한다’는 협약서의 단서조항을 볼 때 동양제철화학이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 땅속의 폐석회다.

땅속의 폐석회까지 유수지에 매립할 경우 총 매립량의 3분의 1을 넘어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태도 빚을 수 있다.

법적으로 매립총량의 3분1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는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폐석회 처리 협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박정환·송효창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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